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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여'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혐의 소명"

등록 2019.05.24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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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PHMG 공급하며 유해성 검증 소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가습기 살균제 관여'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혐의 소명"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옥시 측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공급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전에 PHMG가 인체에 유해하며 흡입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 등을 알고도 검증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SK케미칼 업무 담당자 등을 소환해 SK케미칼의 PHMG 공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이후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인 CDI로 자리를 옮겼다.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를 제공받아 옥시 등에 공급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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