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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역사' 백운산장 소유권 분쟁…1심은 "국가 귀속"

등록 2019.05.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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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위치한 국내 첫 민간인 산장

"판결 확정시 소유권 국가에 넘겨야"

"20년 뒤에 헌납 조건으로 신축 허가"

【서울=뉴시스】마라토너 고 손기정 옹이 직접 쓴 백운산장 현판(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마라토너 고 손기정 옹이 직접 쓴 백운산장 현판(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내 첫 민간인 산장으로 알려진 95년 역사의 백운산장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눈길을 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이 백운산장 소유주 이영구(본명 이현엽)씨 소송수계인 이인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국가에 백운산장 관련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토지 월 36만9000원 ▲대피소와 매점 건물 월 25만9000원 ▲임야 월 4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998년 작성된 기부채납 이행각서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운산장은 북한산 최고봉 백운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해문씨가 지난 1924년 움막을 지었고, 그의 손자 이영구씨가 이곳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산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지난 1992년 등산객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백운산장 측은 1998년 산장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무상사용기간 20년이 지난 뒤에는 산장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단 측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했는데 백운산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국가 소유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은 행정 또는 보존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이 공원시설이고,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축조를 위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 측은) 공단이 기부채납 약정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만한 것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며 "이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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