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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어떻게 될까

등록 2019.05.24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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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직권상정 여부 결심 김지수 의장 '침묵'

제1당인 민주당도 '신중'… 찬반 갈등 이어질 듯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지수 의장이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9.05.24.(사진=경남도의회 제공)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지수 의장이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9.05.24.(사진=경남도의회 제공)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5일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존폐 운명이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김지수 의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직권 상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24일 오전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까지 밝히겠다고 했으나 어떤 뚜렷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의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담당관이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등을 포함한 의사보고를 했지만, 이후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한 발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도,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경남도의회 경우 58명 중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의안은 폐기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 의사 일정을 볼 때 '7일 이내'에 부결 보고가 된 5월 24일이 포함되면 7월 9일, 불포함 시 7월 19일 본회의까지 회부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24일 당일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해놓았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정 찬성 단체들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3대 6으로 부결된 이후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등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향후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수 의장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안건을 '총대'를 메고 직권 상정하기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인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원내대표단 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통해 보다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원 20명 이상 동의 받는 문제) 천천히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는 점, 표결 끝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추진하는 측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원은 총 5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의원 분포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반수가 넘어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은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찬성과 반대 단체들의 대결이 팽팽한 사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김지수 의장이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도의회 앞에서는 조례 제정 찬성 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조례 반대 단체인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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