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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이번주 피고인석 선다…재판 본격화

등록 2019.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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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경된 공소장 낭독 예상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출석의무

기소 직후 청구한 보석은 기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동안 5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절차와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사실과 함께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예정돼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8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5가지 공소사실 중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부분을 묶어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 범행·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을 따로 심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2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 등을 예를 들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해서 '한편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기소된 것은 없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고 전 대법관도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기소된 피고인도 있고 안 된 피고인도 있다"고 관련성을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설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또 피고인들이 도대체 뭘 방어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 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따라서 29일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직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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