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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결국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9.05.24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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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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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페이퍼 제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웅진에너지는 24일 이사회를 소집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웅진에너지를 비롯한 국내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며 수세에 몰렸다.

회사는 지난 3월27일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데 이어 지난 21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 결과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웅진에너지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웅진에너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과의 치킨게임으로 더 이상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단과 협의해 빠르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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