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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예방 매뉴얼 보급

등록 2019.05.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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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회복절차 내용 강화, 정상적 교육활동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매뉴얼을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매뉴얼을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피해교원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내용이 강화 돼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권, 교원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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