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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 징계 취소소송 제기

등록 2019.05.24 2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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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방서 성희롱, 신입생 외모 품평

10일 상벌위원회 열어 남학생들 징계 결정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 2~3주 유기정학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 징계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외모를 품평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 남학생 일부가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교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유기정학과 상담·교육이수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는 "징계가 중단돼 학내 구성원들에게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며 "해당 학생들의 수업분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속된 학교를 피고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큰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교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과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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