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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 주지사, 낙태금지 법안에 서명…8월28일 발효

등록 2019.05.25 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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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이후 모든 낙태 금지

성폭행·근친상간 임신 에외 인정 안해

낙태수술 의사에 최고 15년 징역형

【제퍼슨시티=AP/뉴시스】17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미주리 의사당 복도에서 시위대가 임신 8주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주리주 입법부는 강간과 근친상간도 예외를 두지 않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05.18.

【제퍼슨시티=AP/뉴시스】17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미주리 의사당 복도에서 시위대가 임신 8주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주리주 입법부는 강간과 근친상간도 예외를 두지 않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05.18.


【로스앤젤레스=뉴시스】류강훈 기자 = 미국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주리주 하원은 지난 17일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파슨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AP통신은 파슨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낙태금지법은 오는 8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 8주 이후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며,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과 같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된다.

미주리주의 낙태금지법은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했으며,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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