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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본격화…조례안 입법 예고

등록 2019.05.25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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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일 노동인권 교육이 충북에서 본격화 한다. 2019.05.25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일 노동인권 교육이 충북에서 본격화 한다. 2019.05.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일 노동인권 교육이 충북에서 본격화한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돼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표준교육과정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와 교원 연수, 외부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학생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조례안이 학생의 올바른 노동 권리 의식을 높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아 다음 달 10일 열리는 373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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