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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풍수해보험 가입률 대상 따라 '들쑥날쑥'…온실 ↑·주택 ↓

등록 2019.05.25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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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태풍으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를 군 장병들이 철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태풍으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를 군 장병들이 철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도내 농·임업용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는 제도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등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증가 추세다. 2015년 26건(3만5432㎡), 2016년 331건(16만2914㎡), 2017년 338건(20만2986㎡), 2018년 447건(25만7033㎡)이다.

지난해 가입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음성군이 113건으로 가장 많다. 괴산군 89건, 제천시 63건, 청주시 57건, 옥천군 56건, 단양군 47건 등의 순이다.

반면 주택 가입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만3904건에서 2016년 2만831건, 2017년 2만267건이다. 지난해는 1만4989건으로 전년보다 5278건(26%) 줄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산 손실이 막대한데도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청주시에 사는 A씨는 주택(74㎡) 풍수해보험에 1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다. 이후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됐지만 7529만2000원을 보상받았다.

이런 이유로 도는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온실 면적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한 사항, 보험 상품 소개, 가입 방법, 지급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올 하반기에도 순회 설명회를 열어 풍수해보험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정책 보험이다.

국민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만든 것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도내에선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군 재난관리 부서나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판매 보험사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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