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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등록 2019.05.25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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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12일 오전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남 사천시 송도근 시장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관계자들과 현장검증 도중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2019.03.12.  con@newsis.com

【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12일 오전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남 사천시 송도근 시장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관계자들과 현장검증 도중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오후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5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송 시장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지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혐의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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