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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는 100% 불법…이재웅 구속수사해야"

등록 2019.05.25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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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콜택시 영업…택시기사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는 100% 불법이다.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웅 타다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길 바란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라고 올렸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 예외적으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 운전자 알선 절차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


김 의원은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 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준다. 운송거리에 비례해 버젓이 요금을 받는다"라며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자격과 요금제한, 부제운영 등 국가의 온갖 규제를 다 감수하며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 질서에 순응해 정상영업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기 바란다"라며 "정부의 마음 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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