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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금속노조 조합원 영장기각…"도주 우려 없어"

등록 2019.05.25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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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실질심사

"피의자 구속할 사유 존재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2019.05.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금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그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속노조는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해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 시도한 일부 조합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충돌을 빚었다.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와 B씨 등 2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 10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각 마포경찰서와 구로경찰서, 성북경찰서에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의 경우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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