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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 소란' 송태영 전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벌금형

등록 2019.05.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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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혐의 무죄…간호사 욕설만 유죄 판단"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태영(58) 전 위원장과 그의 지인 A(5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판사는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10일 오후 10시4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A씨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5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위원장은 당시 병원 측이 감염예방을 위해 열감지를 하고 출입통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병원 폐쇄회로(CC) TV 화면과 검찰의 증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주 흥덕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말 당무 감사를 통해 당시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이던 송 전 위원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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