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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전 검사 항소…1심은 징역형

등록 2019.05.26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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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기소된 전직 검사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55)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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