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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6억 챙긴 40대 징역2년

등록 2019.05.26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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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병희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까지 받은 40대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박모(4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홍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시흥시에 박씨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치과병원을 홍씨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운영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박씨가 하면서 홍씨는 매달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는데도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비를 신청해 53차례에 걸쳐 6억76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홍씨는 박씨의 병원 개설과 요양급여비 편취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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