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흥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고양 토당동 등 4개동 시흥 포동 등 2개동 30일 재지정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30일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31일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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