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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잘 모른다"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19.05.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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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3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속초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7)씨가 목적지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3월26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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