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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30대, 지인 성폭행 시도한 뒤 살해한 듯

등록 2019.05.28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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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숨진 여성 목졸림 소견…살인혐의 입증 주력

【순천=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강간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숨진 여성의 목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은 현상이 발견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43·여)씨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집을 찾아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과수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화단으로 추락한 B씨를 부축해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행방을 감췄으며 숨진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찾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한 과정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선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감독 업무가 소홀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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