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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역주행' 난폭운전…인터넷에 자랑하다 덜미

등록 2019.06.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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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올해 3월까지 4차례 범행

신호위반·역주행에 보행자 위협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인터넷에 자신의 난폭운전 영상을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천모(42)씨를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서울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천씨는 지난해 9월19일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도로 신호 위반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거의 부딪힐듯 급정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자신의 난폭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 천씨의 행각을 제보받은 경찰은 인터넷에서 천씨의 범죄 혐의가 담긴 영상 등을 확인했다. 특히 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영상에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를 제목으로 쓰거나, 자신의 누적 벌점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씨는 보복 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인데다, 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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