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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8일 남긴 사기범, 가정폭력 신고에 '덜미'

등록 2019.06.05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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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가정폭력 신고 후 도주한 가해자가 10년 전 사기 사건 수배자로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공소시효를 불과 18일 남긴 시점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4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이를 때린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호원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남편이 급히 자리를 떠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해당 남성이 2018년 청주지검에서 사기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A(56)씨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잠복해 귀가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0년 전 1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공소시효를 18일 남기고 있었다.

A씨의 부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청주지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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