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과의 전쟁, 6~8월 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
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부광고 등 대상
1대1 심층 상담 후 조사해 원스톱 구제
가명으로 조서작성, 신고절차는 간소화
【서울=뉴시스】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A씨는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한 1억5000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1억610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A씨에게는 여전히 1500만원의 빚이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는다"며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9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받아 챙기기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와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도 해준다.
시는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4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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