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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과의 전쟁, 6~8월 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

등록 2019.06.0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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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부광고 등 대상

1대1 심층 상담 후 조사해 원스톱 구제

가명으로 조서작성, 신고절차는 간소화

【서울=뉴시스】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A씨는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한 1억5000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1억610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A씨에게는 여전히 1500만원의 빚이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는다"며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9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받아 챙기기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와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도 해준다.
 
시는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4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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