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허가 골재채취 60대 업자 항소심서 감형…벌금 800만원

등록 2019.06.11 11:48: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골재 채취 면적과 채취량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전남 한 지역 군수로부터 총면적 3만1852㎡에 대한 굴착 깊이 4m 이내, 농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10m 이상, 채취 면적이 3분의 1 이상 진행될 경우 복구 작업 병행을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당 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채취 면적이 90% 이상 진행됐음에도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깊이 7m까지 굴착을 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