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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네번째 구속' 장영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19.06.10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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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유명세

지난 7일 법관 기피신청낸 뒤 불출석

법원, 기피신청 이유 없다 판단한 듯

'사기 혐의 네번째 구속' 장영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75)씨가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가 낸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대상이 된 법관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한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장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바뀐 바 있다. 장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장씨는 지난 7일 기피신청서를 낸 뒤 이날 예정된 재판에 나오지 않고 기피신청 사유서만 제출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은 검찰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역대 사건 20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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