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웅걸 전주지검장, "中 공안 제도 베끼나"…수사권 조정안 비판

등록 2019.06.10 18:2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65대 윤웅걸 검사장 취임식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윤웅걸 검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6.2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65대 윤웅걸 검사장 취임식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윤웅걸 검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 2'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지검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며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듯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에 대한 법률가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생활에 밀접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중국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의 비리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개혁의 방법 또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