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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계열사, 입찰과정 담합"…공정위 신고

등록 2019.06.10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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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소 헨슨 대표·효성 임직원 1·2심서 유죄

참여연대 측 "들러리 세우거나 낙찰 가격 알려줘"

"재판부, 효성·진흥·헨슨 공모 통해 헨슨 낙찰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18.02.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참여연대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효성과 효성 계열사 두 곳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효성과 건축공사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계열사인 진흥기업, 건축자재 납품회사인 칼슨(옛 헨슨)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원은 2015~2017년 효성 및 진흥기업의 타일,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헨슨 낙찰을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된 헨슨 대표이사 홍모 씨와 효성 임직원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낙찰 가능한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기업·헨슨과 공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를 한 것"이라며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은 헨슨 대표이사 홍씨가 낙찰과정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과 공정위에서 수차례 수사해온 '헨슨은 실질적으로 조현준 회사'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입찰 과정에서 효성·진흥기업·헨슨이 공모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담합)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재판부 판단을 기반으로 이들의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헨슨과 조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 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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