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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골프'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기소

등록 2019.06.11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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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인 국토부 공무원 통해 공사 수주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 친 사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월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월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쳐 논란을 일으켰던 건설업자가 공무원을 통해 공사 일감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 7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건설업자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를 통해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초 최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최씨의 자택과 그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건설업체 K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포스코건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최씨가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A씨는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다른 건설업체 업무를 방해하며 최씨에게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최씨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물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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