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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는 '고문기술자' 고병천에 구상권 행사하라"

등록 2019.06.11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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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천, 고문 수사관 시절 간첩 조작 양산해

피해자 재심서 "고문 안해" 위증→실형 확정

민변 "위증만 책임…고문 책임진 적은 없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11.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98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소속 고문 수사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보안사 고문 가해자 고병천(80)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보안사 간첩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10명의 '구상권 행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상교 변호사는 "대표적인 고문 수사관 고병천씨는 위증 행위에 법적 책임만 졌을 뿐, 정작 자신이 수없이 저지른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며 어떻게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런 국가의 폭력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원칙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국가의 폭력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구상권 행사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고문 전문가'로 불렸던 전직 보안사 대공수사관인 고씨는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관들과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해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했다. 하지만 고씨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훈장까지 받았다.

고씨는 당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윤정헌씨와 이종수씨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고씨는 현재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윤씨는 "구상권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진 권리인데 왜 행사하지 않나.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악질 고문 수사관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도 "재심은 결국 원상복귀한 것"이라며 "그때 우리를 고문하고 온갖 인권유린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윤경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그들의 부담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 역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고씨로부터 고문 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청원하고, 추후 중앙정보부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계속 법무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끝까지 구상권을 묻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구상권 관련)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법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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