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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공작 지시' 전 기무사 참모장, 혐의 부인

등록 2019.06.11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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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공작 가담 혐의

"무죄 다투지만 기록 전혀 검토 못해"

2차 공판준비기일 8월26일 오전 진행

'온라인 댓글공작 지시' 전 기무사 참모장,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전 참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참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참모장 측은 "무죄를 다투는 취지다만 수사기록을 전혀 입수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며 "늦게 선임됐는데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증거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되고 열람하더라도 등가는 불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소송 지휘할 계획이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8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치 관여 댓글 공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앞서 진행된 지모 전 참모장 등 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 전 참모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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