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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해야 하나…차별 문제 '난제'

등록 2019.06.11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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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심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잇따라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때 어떤 논의할지 주목

국내법·국제협약 '국적 이유 차별 금지'…FTA 위반 소지도

사용자, 임금 낮은 외국인 우선 고용 부작용 가능성 우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0. wiso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

"최저임금이 서민의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보다는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업주들의 불만이 많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로선 차별 문제 등 야기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리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조옥희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일과 1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노동계·재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란 대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사용자 측이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87.5% 수준이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임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만 현물은 제외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외국인에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법적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균등처우 원칙을 위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경우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법 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맺은 FTA 중 9개에 노동장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차별을 했을 때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무역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30~10%를 감액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본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산업연수생은 노동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우리나라는 예전에 산업연수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며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일본은 근로를 하는 학생 내에서 그럴(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여지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는 전체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것으로 일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할 경우 내국인보다 임금이 낮아져 사용자가 외국인을 우선 고용하게 되고, 결국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3D업종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영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투입하는 것인데 외국인 임금이 낮아지면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내국인이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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