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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등록 2019.06.11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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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받아 죄 가볍지 않다"… 추징금 2억4500만원

입장 밝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입장 밝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고문으로 포장돼 2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돈받은 기간이)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등재해 고문료 급여와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10만원씩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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