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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13일 대법 선고

등록 2019.06.11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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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정치자금 불법 수수·무고 혐의

1·2심 모두 유죄 인정…벌금 및 징역형

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박탈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19.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3일 오전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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