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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영화 '로켓맨' 상영금지…"동성애 묘사"

등록 2019.06.11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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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남성 동성 성행위 최대 7년 징역형

【서울=뉴시스】영화 '로켓맨' 속 한 장면. 2019.05.30.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영화 '로켓맨' 속 한 장면. 2019.05.30.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웰링턴=AP/뉴시스】김난영 기자 = 남태평양 국가 사모아가 동성애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팝스타 엘튼 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켓맨'의 상영을 금지했다.

11일 AP에 따르면 사모아 주검열관 레이아타와 뉴아푸 파우이는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상영금지 이유로 영화 속에 묘사된 동성 성행위를 들었다. 동성 성행위가 현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인 사모아는 보수적 문화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도입된 형법에 따르면 남성 간 성행위는 동의 하에 이뤄지더라도 공격행위로 간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출신 팝스타 엘튼 존은 지난 1988년 커밍아웃했으며,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및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영화 '로켓맨'에서도 그의 성적지향이 다뤄지며, 영화 '킹스맨'으로 유명한 배우 태런 에저턴이 그를 연기한다.

앞서 러시아에서도 배급업체가 '로켓맨' 속 동성 성행위 장면을 검열한 바 있다. 이에 '로켓맨' 제작자들과 엘튼 존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분열된 세계의 슬픈 반영"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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