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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에 1인가구 포함하면…저소득층 연령 4세↑·소득 '반토막'

등록 2019.06.11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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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인 가구 이상 대상

1인가구 포함시 소득1분위 연령 63.3→67.3세

전년比 0.9% 늘었지만…소득 125만→65만원

"정부, 노인계층 대책 부족…사회안전망 필요"

【세종=뉴시스】1인 가구 포함시 올해 1분기 소득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 및 가구주 연령분포.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

【세종=뉴시스】1인 가구 포함시 올해 1분기 소득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 및 가구주 연령분포.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이 4세 증가하고 소득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에 따르면 2인 가구 이상으로 작성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 자료에 1인 가구를 포함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0.9% 증가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1.1%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는 2.5%, 5분위는 2.2% 소득이 증가한 것과 다른 결과다.

소득 증가율은 올랐으나 실제 소득액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통계청 조사에서 125만4700원이었던 1분위 소득은 1인 가구를 포함했더니 65만8000원으로 절반 수준(52.4%)으로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40만4400원과 20만7200원이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인 가구를 포함하자 10만6700원과 4만19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결과는 저소득 1인 가구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인인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우선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3세에서 67.3세로 4세가량 올라갔다. 같은 소득 분위 내에서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분기 67.8%, 지난해 1분기 69.7%, 올해 1분기 66.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0~10%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평균 연령은 67.7세이며 이 중 66.0%가 65세 이상이었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2017년 48.0세에서 올해 49.7세로 1분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실업 및 비경제활동 비율은 2017년 1분기 74.5%, 지난해 1분기 80.2%, 올해 1분기 77.0% 등이었다.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 분위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난해 1분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1분위 소득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데 대해선 "서비스 종사자 증가로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2017년 1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2018년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나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 수준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2017년 1분기 13만6800원에서 2019년 1분기 16만2300원으로 18.6% 증가했다. 기초연금 외에도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장애연금 및 수당 등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이 6만37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11.5%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 1분위층 지원을 위해 2019년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 소득 1분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먼저 제외하고 근로연령층을 위해선 근로소득 공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노인계층 지원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완 단장은 "소득 1분위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제외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30%에 해당하는 중고령층과 49세 미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확한 소득통계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앞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통계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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