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B 뇌물' 액수 늘어나나…검찰, 추가 심리 요청

등록 2019.06.11 17:40: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권익위 공익 제보 의견서 제출

"수십억대 뇌물 관련 추가 심리 필요"

당초 예정됐던 17일 결심 미뤄질 듯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마무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뇌물 혐의가 있다고 제보받은 검찰이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받은 제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첩받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견서를 통해 기일을 더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오는 17일 결심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12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