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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금리인하요구권,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

등록 2019.06.12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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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대문 농협본점에서 실시된 금리인하 요구권 현장방문에 참석해"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에 이르고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며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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