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5%, 주52시간제 이후 "정시퇴근 분위기 생겨"
노동연구원, 300인 이상 기업 83곳 대상 조사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조사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44.6%(중복응답 가능)가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이라고 응답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도 42.2%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은 28.9%,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정착'은 18.1% 순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출 1100억 이상 구간에선 63.6%가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에 응답했고, 350억~1100억원 구간에선 33.3%, 120억~350억원 구간에선 21.4%, 120억원 미만 구간에선 0%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출 120억원 미만 구간에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 였고, 120억~350억원 구간에선 71.4%, 20억~350억원 구간에선 33.3%, 1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27.3%로 나타났다.
노동시간단축 제도 도입 시 발생된 문제점 조사(중복응답 가능)에서는 '신규채용 관련 문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관련 문제(12.0%), 근로시간 확인·관리 어려움(12.0%), 노동자 임금보전 관련 문제(9.6%),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문제(8.4%), 생산설비 개선 관련 문제(3.6%)의 순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 문제가 없었다는 기업은 37.3%로 집계됐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한 결과 '신규직원 채용'이 6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고·회의 간소화,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21.2%), 정부 지원 대책 활용(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17.3%로 조사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했으며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단축이 일생활균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노동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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