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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유명 제지공장 환경분쟁으로 '시끌'

등록 2019.06.13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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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확대승인 놓고 담양군-전남도 행심위 이견

업체 측 손배 신청에 주민들 "공장 폐쇄" 주장

전남 담양군청. (사진=뉴시스DB)

전남 담양군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의 유명 제지공장 운영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지역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13일 담양군과 제지회사인 H사에 따르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H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담양군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H사가 요청한 SRF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과 상급기관이 유권해석을 180도 달리한 셈이다.

군은 "법률 자문을 거쳐 불승인한 것"이라며 업체 측에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H사는 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도 행심위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군은 "전체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행심위 결정을 거부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 십년 간 환경오염에 노출돼온 주민들이 참다 못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장을 아예 폐쇄하라며 주민청원과 서명운동,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H사는 1983년 설립된 Y제지를 시작으로, D제지, D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전면 전체주민 4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공장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이며, 14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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