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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노원구민 '안심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상

등록 2019.06.13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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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7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을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민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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