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6살 아들 살해한 30대 가장 징역 20년 구형
의정부지검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진행된 A(3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로,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내 B(34)씨와 아들 C(6)군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몰고 양평군 소재 부친의 산소로 가던 중 추격에 나선 경찰을 보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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