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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우면산 사태 대피방송 안한 책임 있다"

등록 2019.06.13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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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서초구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인 통해 대피방송 전달받을 가능성 커"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사태 대피방송 안한 책임 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고령의 주민이 대피방송을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서초구청이 대피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유족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는 인근 성당을 다니며 교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경보를 등록하거나 대피방송을 했다면 지인들을 통해 고인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아버지는 30년 가량 송동마을에 거주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평소 아버지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고, 경보가 발령됐다면 아버지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지, 산사태 피해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A씨 아버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송동마을 주민이었던 A씨 아버지는 2011년 7월 산사태로 매몰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지 않았고, 산사태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1억33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대피방송이나 산사태 관리시스템 주의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75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A씨 아버지가 고령이었던 점을 들어 대피방송 등을 했더라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12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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