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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지 않는다" 식당 업주 둔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6.13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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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죽이겠다며 둔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울주군의 펜션 2층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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