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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SD 첫 패소 판정문 공개말라…소송에 방해"

등록 2019.06.13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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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대 비공개 취소소송 패소

"주도면밀한 소송 수행을 방해 받아"

민변 "국민 알권리 제약…항소할 것"

법원 "ISD 첫 패소 판정문 공개말라…소송에 방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에서 첫 패소한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이 영국고법에서 진행중인 소송 쟁점에 관한 사항으로 재판 심의, 결과에 위험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쟁점 사항은 승패를 좌우하는 내용이므로 수집 가능한 모든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주장, 증거제출 등을 진행상황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상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정보는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것에 비교해 제한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 제한된 정보로 설익은 논평이나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주도면밀한 소송 수행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이 판결대로 한다면 론스타의 5조원대 ISD 판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판정문을 우리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따라서 민변과 상의해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는 지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계약이 무산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판정을 청구했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이란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6800만 달러(약 730억원)를 배상하라며 패소 판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다.

판정 후 다야니 측 대리인 프랑스 로펌 '드랭 앤 가라비'는 180여쪽에 이르는 중재판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앞세워 채권단 결정을 간접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고법에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주장하고 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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