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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노조·여성단체 "북구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 재심의해야"

등록 2019.06.13 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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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을 철저하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을 철저하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신규 여성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울산시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와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을 철저하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북구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과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대상은 단 5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건만 피해 사실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단체는 "봐주기식 심의로 결국 A씨는 경징계 수준의 처벌만 받게 됐다"며 "이는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북구청은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 심의에 참가한 내부 공무원들은 A씨와 수년간 업무를 수행했고, 친분도 있는 사이"라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결과로 피해자들은 안고 가야 할 점이 너무 많고, 추가로 발생할 피해자들의 진술도 막는 것"이라며 "북구청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신규 공무원 등에게 여성의 특정 냄새에 관해 언급하거나, 일출사진을 보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빗대어 표현하는 등 성적 발언을 했다.
 
이에 북구청은 성희롱·성폭력 고층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는 주의, 견책, 감봉 등 조치이며, 최종 처분은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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