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환경당국 '고발 조치'

등록 2019.06.13 15:2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고발생 이후 50분만에 소방서 신고"

"다음날 두번째 사고 땐 신고조차 안해"

【서산=뉴시스】 한화토탈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서산=뉴시스】 한화토탈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당국이 지난달 17~18일 이틀간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처음엔 늑장 신고하고 두 번째 사고 땐 신고조차 하지 않은 한화토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주)을 13일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했다.

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 취급자는 15분 이내 즉시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5분께 에스엠(SM)공장 에프비(FB)-326 탱크(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50분이 지난 낮 12시35분이 돼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규정보다 35분가량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이다.

다음날 오전 3시40분께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강청은 확인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한화토탈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충남도, 서산시 등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고로 인한 진료건수는 2330건에 달했다.

우선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이 수사를 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즉시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