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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②]여성가입이 남성보다 비쌀까?

등록 2019.06.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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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②]여성가입이 남성보다 비쌀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결혼정보회사의 수익모델은 남녀를 소개해주고, 남녀 모두로부터 서비스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간 더 비싼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결혼정보회사 업계에 따르면 듀오는 150만원에 5회, 가연은 99만원에 5회 소개를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금액은 가장 기본 가입비다. 듀오나 가연 등 다소 대중적인 결혼정보회사들도 100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대부분 회사들은 가입 금액에서 남녀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이 가능한 이유는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회원이 남성 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가연의 경우 여성과 남성비중이 55대45정도다. 듀오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결혼정보업계에서는 연애할 때는 '여성우위', 결혼할때는 '남성우위'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여성의 가입비가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만약 가입비가 같다면 만남의 횟수가 다르게 제공된다는게 이 업계 '불문율'이다. 결혼정보업체들은 계약서 상에는 남녀 같은 금액을 적어도, 무료 소개 횟수를 남성에게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때 '조건'이 좋은 남자는 무료 소개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재미있는 점은 여성의 경우 조건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진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횟수가 증가하지만, 여성의 경우 그 반대다.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결혼정보회사들이 자체 기준으로 남성은 자신보다 조건이 약간이라도 낮은 여자를 선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경우 매칭이 가능한 남성 인력군이 더 적어져, 소개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물린다는 이야기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역시 계약서 상에는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무료 소개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8살 여성이 200만원을 내고 소개 받는 횟수 5회를 계약한다면, 32살의 경우에는 4회, 35살이 넘어가면 3회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가 나이가 많다는 기준은 몇 살일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을 해본 여성이라면 32살쯤 돼도 "고객님은 나이가 좀 많으셔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얘기가 가입이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상력에 우위를 가지기 위한, 즉 무료소개 횟수를 줄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결혼정보회사가 여성이 진짜 나이가 많다고 보는 기준은 35세다. 가격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나이가 넘어가면 가입 시 횟수도 줄어들고, 가입 가격도 올라간다.

일부 업체는 여성의 나이 35세가 넘어가는 경우 가입 시 ‘돌싱’인 남성도 소개를 받기로 수용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가입비에 따른 정해진 만남횟수가 있고, 내부기준에 따라 무료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무료만남을 제공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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