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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다 내 잘못"…법정서 '도우미 불법고용' 인정

등록 2019.06.13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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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항공사 직원처럼 불법고용

이명희 "책임 저에게"…검찰 벌금형 구형

딸 조현아와 함께 선고받을듯…내달 2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신문이 취소되고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범행의 가담 기간과 초청 인원,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킨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무리 제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사죄드린다"면서 "제 부탁으로 일을 해주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무엇으로도 사과의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안 판사가 '왜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번복하는지' 묻자 이 전 이사장은 "지난번 딸아이하고 같이 나와 (법정에) 앉아 있을 때 '어쨌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느꼈다"며 "증인까지 부르고 다툰다고 해서 제 책임을 다 면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더 누를 끼치는 것 같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제가 다 잘못했다, 제가 책임진다'고 심정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말하는 이 전 이사장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변호인도 "(이 전 이사장이) 지난 공판을 마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입장은 책임 회피와 다름 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법률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 아닌가 하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지난 11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이사장이 입장을 번복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조 전 부사장의 선고는 기일이 변경됐다. 이들 모녀는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모녀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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