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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수정...인지수사 제외

등록 2019.06.13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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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공고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수정...인지수사 제외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집무규칙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이달 중 특사경 출범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특사경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사전 예고안에서는 특사경 수사 범위에 인지수사 부분이 포함됐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

또 조직 명칭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특사경 선정 기준도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명추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감원은 수정안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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