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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조 사실상 폐기

등록 2019.06.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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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서 공식발표후 토론

학교내 빈 공간 지역연계 복합시설로 추진 검토

거점-캠퍼스형·공유형 통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교육부, 관련법 제정추진…시범사업도 검토키로

폐교대학 빈 시설 교육·복지·문화·창업 공간 유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2019.06.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2019.06.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 학교는 지금까지 통·폐합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교육당국이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과 시설 규모를 적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질도 높여나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약 5400개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주로 인구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학교 통폐합 목표치를 할당해 이를 이루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초등학교는 면·도서벽지 학생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했다.

그랬던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기조는 내려놓고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키겠다는 기조로 변화한 것이다.

주 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에 따라 존속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작지만 강한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려면 통폐합 할 때보다 운영비용은 더 들기 마련이다. 결국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재정 축소 의사를 내비친 재정당국의 논리에 반론을 편 셈이다.

교육전문가들도 학교 통폐합이 더이상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남과 강원, 경북, 전북 등은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40% 이상이며, 전남과 강원, 경북은 소규모 중학교도 4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학교를 더 줄이다가는 통학이 불가능해지고 젊은 가족이 더 거주할 수 없는 상황만 가속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내 거점학교와 캠퍼스를 정해 운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기숙형 학교 운영 사례를 모델화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앞서 인구절벽 사태를 겪은 일본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인근 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보육·의료·문화 공공서비스를 유지한 바 있다. 

학교시설을 복합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내 남는 공간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학교 안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두거나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도 입주 가능해지는 모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드나들며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은 교육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교육감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통합학교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다만 교원양성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돼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도 폐교대학이 늘어나게 되면 빈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다. 교육부는 민간과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교시설을 교육·복지·문화·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잔여재산 청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인학습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을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학-산업계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교육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인구정책 TF는 이달말 범부처 인구정책방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확대 또는 유지안, 즉 교육재정 투자의 큰 방향은 이때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지난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 608만명으로 238만명 급감하고, 이후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2067년에는 364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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