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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800만원 부과

등록 2019.06.13 1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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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횡성=뉴시스】(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총 1만9816건에 대해 21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이상),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선납한(1월, 3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된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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